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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로 세분된다. 대지가 취락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취락지구에는 방화지구와 같은 특별한 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적용한다. 다만 그 대지가 녹지지역에도 걸쳐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지역·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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