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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소는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법률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제한(무)능력이나 사기·강박·착오 등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며,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②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청이 이미 한 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의 하나로 「허가·인가 등의 취소」를 들고, 같은 법 제136조는 그 가운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실시계획인가의 취소 3가지를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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