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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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물의 처분·관리·보존·사용수익에 관한 기본 조문과,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처분변경·보존 중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
- 각 유형별 요건(단독 가능/과반수/전원동의)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자기 지분'과 '다른 공유자 지분'을 구분해 판례 법리 적용
〈정답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자신의 지분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중단 조치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 중단이 불가능한 것이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 제263조는 지분을 각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원칙
-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제소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자기 지분에 관한 시효중단은 단독 가능(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이며, 이를 자기 지분의 경우와 뒤섞은 서술이 틀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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