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행사한 자에게 그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도록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이다. 부동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처럼 성질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