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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층고란 건축물에서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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