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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검사기간

측량검사기간이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지적소관청(또는 시·도지사)이 검사하는 데 주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 초과분마다 4점당 1일씩을 가산한다.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머지를 측량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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