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
취소권이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예: 미성년자의 행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로,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이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예: 미성년자의 행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로,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