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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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 무엇을 산입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산입/불산입 항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면적·높이·층수 개념을 구분한다
- 산입 대상인지 불산입 대상인지를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한다
- 필로티 관련 높이 제외 규정과 층고·층수 정의를 확인한다
〈정답 ③〉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그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
-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법 제60조)과 일조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 제한(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계산한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 이는 필로티 공간을 개방된 통행·주차 공간으로 보아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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