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탈
침탈(侵奪)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폭력·절취 등 위법한 방법으로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소멸하지만 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되살아난다.
침탈(侵奪)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폭력·절취 등 위법한 방법으로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소멸하지만 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