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매매
타인의 권리매매란 매도인이 계약 당시 그 매매의 대상인 권리(예: 소유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도인 자신이 실제 권리자인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매매가 아니다.
타인의 권리매매란 매도인이 계약 당시 그 매매의 대상인 권리(예: 소유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도인 자신이 실제 권리자인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매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