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 권리의 매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타인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이러한 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
타인 권리의 매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타인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이러한 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