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말한다(2024년 시험 당시 법률의 이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었다). 농지법령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에 들어 있지 않고(법 제36조의2 제1항),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설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된다(법 제3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