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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그 안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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