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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던 지구로, 이 지구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이 되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명칭이 '택지개발지구'로 변경되어,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명칭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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