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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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용도지역의 지정 형식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환원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해제 시 환원 여부의 예외 사유(사업완료 해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의제(도시지역·농림지역 의제)와 환원(원칙·예외)으로 분류해 짝지어 본다
- ②는 '사업완료로 해제'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선지임을 확인한다
- ①④⑤는 지정 형식(도시·군관리계획)과 절차 생략, 용적률 적용기준에 관한 별개 규정이므로 옳은 서술로 정리한다
〈정답 ②〉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의제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사업완료로 해제되면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남는다.
-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의제)
- 같은 조 제4항: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만,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환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환원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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