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주택 등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지정ㆍ고시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체계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며,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