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차이(지목·이용상황·용도지역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차이(지목·이용상황·용도지역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