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이란 공간정보법 제86조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과 함께 토지이동 신청 특례의 대상으로 삼는 사업으로, 시행령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항만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열거한다. 그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이동은 시행자가 신청하며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