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토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이란 공간정보법 제86조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과 함께 토지이동 신청 특례의 대상으로 삼는 사업으로, 시행령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항만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열거한다. 그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이동은 시행자가 신청하며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