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 등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같은 조 제2항).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26번
- 2025년 중개사법 28번
- 2025년 공시 세법 35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3년 중개사법 28번
- 2022년 중개사법 7번
- 2022년 중개사법 23번
- 2022년 중개사법 26번
- 2022년 중개사법 28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6번
- 2021년 중개사법 20번
- 2021년 중개사법 38번
- 2021년 중개사법 39번
- 2020년 중개사법 28번
- 2020년 민법 48번
- 2019년 중개사법 28번
- 2018년 중개사법 8번
- 2018년 민법 48번
- 2017년 부동산학개론 26번
- 2017년 중개사법 27번
전체 27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