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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 등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같은 조 제2항).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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