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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사고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이용의무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예: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 시 100분의 7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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