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공익사업(도로·공공시설 등)을 시행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사적 토지소유가 편중되어 있으면 공익사업 추진 시 이러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나는 고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비축제도 등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활용된다.
공익사업(도로·공공시설 등)을 시행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사적 토지소유가 편중되어 있으면 공익사업 추진 시 이러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나는 고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비축제도 등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