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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권리를 가진 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를,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를 말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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