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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와 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의 번호·토지의 이동사유·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을 필지마다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되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토지의 지형·경계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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