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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담률

토지부담률이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 100(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차감 항목은 같은 규칙 제27조 제5항 각 호). 분자와 분모 양쪽에서 같은 두 면적을 뺀다.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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