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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업무

정부가 장래에 필요한 공익사업 등에 쓰기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확보해두는 정책적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이러한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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