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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도

정부(공공)가 장래에 필요할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비축)하였다가, 공익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토지를 확보해 두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적 토지소유 편중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 고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토지수용·직접 매입 등과 함께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수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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