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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농지법상 유휴농지를 대리경작자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가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 금액은 수확량의 100분의 10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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