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청산
회사가 해산한 뒤 청산 사무의 공정한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청산 절차를 말한다. 지방세법은 예전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제외)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회사가 해산한 뒤 청산 사무의 공정한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청산 절차를 말한다. 지방세법은 예전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제외)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