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세
특별시세란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가 과세권자가 되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세목을 말하며, 광역시세도 같은 세목이다. 보통세인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여기에 들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이다(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도세, 재산세가 시·군세이다).
특별시세란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가 과세권자가 되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세목을 말하며, 광역시세도 같은 세목이다. 보통세인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여기에 들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이다(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도세, 재산세가 시·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