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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세

특별시세란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가 과세권자가 되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세목을 말하며, 광역시세도 같은 세목이다. 보통세인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여기에 들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이다(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도세, 재산세가 시·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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