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방세를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특별징수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납세의무자)이 낼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만 특별징수하며 이 경우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방세를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특별징수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납세의무자)이 낼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만 특별징수하며 이 경우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