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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세금을 징수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자(예: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게 하고, 그 걷은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징수 방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해 부과·징수하는 '보통징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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