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사실상취득가격에 무엇이 포함·불포함되는지를 시행령 제18조 열거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비용은 물론이고 건설자금이자·연부이자·용역비·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까지 대체로 포함되는데, 전기·가스·열 등 이용자 분담비용처럼 취득 자체와 무관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과세표준 원칙(취득 당시의 가액, 연부는 연부금액)을 먼저 확인
-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포함 간접비용 목록과 제2항의 불포함 목록을 대응시켜 선지 검토
- 선지 중 제2항(불포함)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①〉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가스·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물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어서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 해당 비용은 취득 자체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용에 따른 부담금 성격이므로 판매비용·이주비 등과 함께 불포함 항목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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