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④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추계조사 방법(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와 요건, 그리고 환산가액이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인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추계결정 사유(증빙 미비·거짓 명백)를 먼저 확인한다
- 4가지 추계방법의 적용순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떠올린다
- 환산가액이 취득가액 추계에만 쓰이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⑤의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쓰는 방법이다. 양도가액 추계에는 환산가액이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만 순차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추계에도 환산가액이 쓰인다는 서술은 틀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추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 같은 항 제3호는 '환산한 취득가액'이라고 명시 —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추계 전용 방법
- 환산가액 산식(제176조의2 제2항)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구조이지 양도가액을 구하는 산식이 아님
- 따라서 양도가액 추계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3단계만 적용되고, 취득가액 추계에만 환산가액이 추가되어 4단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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