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이월과세 규정을 뒤섞어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제97조의2)와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의 요건·효과 차이, 필요경비 3항목의 구성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증여세 처리가 이월과세인지 우회양도부인인지 구분한다
-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반면, 우회양도부인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비한다
- 부당행위계산 일반 규정(제101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효과(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를 확인한다
〈정답 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 제101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거주자의 행위·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전형적 성립 사례이며, 이때 효과는 실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시행령 제167조 제3항), 지문의 차액 5억원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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