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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의 형(型)별로 미리 표준화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후 개별 사업계획승인 시마다 다시 설계 심사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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