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행위
폭리행위란 상대방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계약 등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규정한다(제104조).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과 함께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를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곧 추정되지는 않는다.
폭리행위란 상대방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계약 등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규정한다(제104조). 성립하려면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과 함께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를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곧 추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