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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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요건 전반(부대·복리시설 계획, 공구별 분할,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승인 통보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숫자 요건(공구분할 세대수)을 낮춰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세대수 기준(600세대 이상)을 떠올려 500세대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제15조 각 항의 문언(부대·복리시설 계획,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60일 통보)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한 600세대 이상이다. 500세대는 이 기준에 미달해 공구별 분할시행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3항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만 가능
- 시행령상 그 기준이 60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500세대 단지는 분할 대상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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