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에 딸린 의제 인허가 4종(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 중, 보전산지 산지전용은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를 기준으로 ㄱ~ㄹ이 의제 대상 목록에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ㄹ은 '도시지역 외'라는 단서를 붙여, 보전산지 의제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는 예외 규정과 충돌시켜 판별한다
〈정답 ③〉
농지전용허가(ㄱ), 하천점용허가(ㄴ), 개발행위허가(ㄷ)는 사전결정 통지로 그대로 의제되지만,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되므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전제로 한 ㄹ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 ㄷ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농지법 제34조·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의제 → ㄱ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의제 → ㄴ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단서: 산지전용허가·신고 의제에서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ㄹ)는 의제 제외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