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지 등 농어촌 자원의 개발·관리와 농지의 매매·임대차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률에 따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특례가 인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지 등 농어촌 자원의 개발·관리와 농지의 매매·임대차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률에 따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