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등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등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