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보기 4개 중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명의자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예치명의자로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공제사업자·전문회사·체신관서)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그 목록에 대조해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처럼 열거되지 않은 기관을 걸러낸다.
〈정답 ②〉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명의자 목록에 없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외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자(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 체신관서(우체국) 등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ㄱ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명의자 목록에 포함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ㄷ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도 명의자 목록에 포함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ㄹ은 제외되어 정답 조합은 ㄱ·ㄷ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