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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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한옥 50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지면적·시행주체에 따라 묻는 문항이다.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등이 승인권자가 되는 원칙이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ㄱ 사례: 시행자가 LH인지 확인 →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라도 LH 시행이면 예외 규정 적용
- ㄴ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지 확인 → 지정고시지역도 예외 규정 적용
- 두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임을 확인
〈정답 ①〉
ㄱ은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므로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이나, 괄호에서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예외로 명시
- ㄱ: 서울 A구에서 LH가 시행하는 한옥 50호 사업 → 대지면적이 10만㎡이더라도 시행자가 LH이므로 법 괄호 예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ㄴ: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안의 한옥 50호 사업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경우)의 특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한옥 50호는 단독주택 승인대상 기준(구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단독주택 30호, 한옥은 50호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이므로 두 사례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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