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건물의 합병등기란 별개로 등기되어 있던 두 개 이상의 건물을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합병 등록한 데 맞추어, 등기부상으로도 하나의 건물로 합쳐서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전세권·임차권 외의 권리등기(예: 저당권)가 있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합병등기를 할 수 없으나,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합병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