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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① [지적·부동산공시법상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목·지번부여지역·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합병]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은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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