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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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