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합명회사(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회사이므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합명회사(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회사이므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