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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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합명회사(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회사이므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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