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록
합병등록이란 건축물대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건물(예: 甲 건물)을 하나의 건물(예: 乙 건물)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장상 합병등록이 되면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등록이란 건축물대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건물(예: 甲 건물)을 하나의 건물(예: 乙 건물)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장상 합병등록이 되면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