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기간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이 해태기간(3개월 이하인지 초과인지)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이 정해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이 해태기간(3개월 이하인지 초과인지)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이 정해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