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계획서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해체 작업의 방법과 순서 등을 담은 문서이다. 과거 건축법에서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어 해체공사 착수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로 운영된다.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해체 작업의 방법과 순서 등을 담은 문서이다. 과거 건축법에서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어 해체공사 착수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