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하여 맡겼던 직위나 위원 등의 자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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